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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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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행사)
(2018.09.23. 12:40) 
◈ 경기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신규 모집
○ 4월 2일 ~ 4월 10일까지 693명 모집
○ 중위소득 20% 이상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8세~34세) 대상
○ 매월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3년 후 목돈 마련

  【보건복지국 (031-8008-4330)】  2018.04.02 오전 5:40:00
○ 4월 2일 ~ 4월 10일까지 693명 모집
○ 중위소득 20% 이상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8세~34세) 대상
○ 매월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3년 후 목돈 마련
 
 
경기도는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중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추가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탈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과 큰 차이점은 본인의 저축이 없어도 자산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이며, 현재 일을 하는 있는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이다.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3년 이내 생계급여를 탈수급 하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30만원)을 적립해 약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생계급여 청년의 비율을 고려해 각 시·군별 모집인원이 배분됐으며, 도내에서 총 693명을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가능하다.
 
 
 
 
 
첨부 :
6. 경기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신규 모집.hwp
6.청년희망키움통장 홍보리플릿.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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