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상 연정정당(합의문 상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받지 않아 위반
⇒ 법률상 연정부지사(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임명은 도지사 고유권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3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연정 종료를 공동선언(2.28일) 하였으므로 연정부지사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합의문 및 조례에 구속될 필요 없음
⇒ 공식적 연정종료로 효력상 유명무실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정부지사 임명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연정부지사 명칭과 임명절차를 명시한 조례가 존속함에도 폐지·변경없이 이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
⇒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하기 위해 최소 45일 정도의 시간 필요, 연정과제 마무리 및 관리와 소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사무분장규칙
첨부 : (보도참고자료) 연정부지사 임명 관련(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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