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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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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경기도는 공항버스 노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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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3:39) 
◈ [보도참고자료] 경기도는 공항버스 노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 (031-8030-3784)】  2018.05.24 오후 4:44:15
 
 
 
 
경기공항버스 노사분쟁과 관련해 23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사와 수원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고용승계에 대해 경기도가 노사문제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에 대해
 
⇒ 경기도는 그동안 4회에 걸쳐 경기공항 노조의 면담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용남고속에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권고했음
 
⇒ 또한, 지난 4월25일 공항버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 바 있으며, 노사간 협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석(4회)하고, 노사 양측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등 중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으로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우려된다’에 대해
 
⇒ 현재 공항을 운행하는 시외직행 공항버스(19개 노선, 153대)도 시외버스 평균 수익률(9.0%)보다 높은 수익(17.8%)을 내고 있으므로 시외면허로 전환되더라도 보조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버스업체가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
 
⇒ 버스운송업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가능
 
⇒ 경기도는 교통카드,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평가와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검증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경기도가 결정한 공항버스 요금을 경기도가 문제 삼고 있다’에 대해
 
⇒ 현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시 결정된 금액임.
 
한정면허는 업체가 요금을 정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검증을 거쳐 수리하도록 돼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결정사항이 아님
 
⇒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일반노선 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면허로 현재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법적인 요건에 부적합”하여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임
 
⇒ 2001년도 인천공항 요금 산정 시 적용된 이윤비율(9.5%)보다 높은 영업이익(27.0%)을 내고 있으므로 요금인하가 필요하며, 특정업체의 과도한 이익 독점은 오히려 타당성이 없음.
 
 
 
 
첨부 :
보도참고자료 - 공항버스 노사분쟁 해결 관련(0524).hwp
 

 
※ 원문보기
경기도(京畿道)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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