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일부 언론이 제시한 담당자 의견 및 법률자문 결과는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임.
○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문건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의견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공기업 설립관련 법률자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변호사에게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음
그 결과 면허회수 및 시외면허 사업자 공개모집은 관할관청의 재량으로서 면허회수로 인한 기존업체의 손실보다 요금인하 등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했음
첨부 : 해명자료 - 한정면허회수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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