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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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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위해 17개 시설 긴급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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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3:51) 
◈ 도,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위해 17개 시설 긴급안전점검
○ 재난안전본부, 7일과 8일 노후 건축물, 축대, 옹벽 등 17개 시설물 표본점검
○ 적발사항은 엄중조치, 우기철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에 만전

  【기동안전점검단 (031-231-0961)】  2018.06.08 오전 5:40:00
○ 재난안전본부, 7일과 8일 노후 건축물, 축대, 옹벽 등 17개 시설물 표본점검
○ 적발사항은 엄중조치, 우기철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에 만전
 
 
최근 서울 용산구 노후건축물 붕괴사고로 노후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도내 노후 건축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7일과 8일 양일간 하남과 구리시 등 7개 시에 위치한 건축물과 교량, 붕괴위험 담장 등 17개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하남시 동부연립 2개동, 구리시 신일연립 4개동, 광명시 서울연립 2개동, 수원시 삼희교, 시흥시 예성그린빌라 담장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안정등급 D 16개소, E 등급 1개소 등 17개 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분야의 기둥, 보, 슬래브 등 구조부,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변형 ▲토목분야의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절개지 붕괴, 저지대 침수위험 ▲소방분야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방화문.피난탈출구 관리실태 등 위험요소 ▲안전관리분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소관부서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검검단 2개반과 각 시별 안전관리 자문단이 함께 진행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보수 보강 등 법적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보수나 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겠다”면서 “우기철이 다가오는 만큼 노후건축물 붕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 도,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위해 17개 시설 긴급안전점검.hwp
1.노후건축물 점검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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