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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우리 조직엔 어떻게 적용할까? 도, 현장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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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3:51) 
◈ ‘CSR’ 우리 조직엔 어떻게 적용할까? 도, 현장교육 추진
○ 경기도, 2018 찾아가는 CSR 현장교육 추진
- 도내 기관 및 기업, 단체 대상 CSR에 대한 이해도 증진 도모
○ 1개 강의 2시간 기본구성. 1개 기관 당 최대 2개 강의 신청 가능
- CSR에 대한 이해, 사례, 관련 법규 등 중점적으로 다뤄

  【소상공인과 (031-8008-5555)】  2018.06.10 오전 5:30:00
○ 경기도, 2018 찾아가는 CSR 현장교육 추진
- 도내 기관 및 기업, 단체 대상 CSR에 대한 이해도 증진 도모
○ 1개 강의 2시간 기본구성. 1개 기관 당 최대 2개 강의 신청 가능
- CSR에 대한 이해, 사례, 관련 법규 등 중점적으로 다뤄
 
 
경기도가 도내 기관 및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18 찾아가는 CSR 현장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찾아가는 CSR 현장교육’은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CSR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교육의 대상은 공공기관, 중견 및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시민단체, 주민 조직 등 CSR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든 조직이면 어디나 참여할 수 있다.
 
운영방법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련 전문 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관 및 기업은 CSR 관련 강의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1개 강의 2시간이 기본구성으로, 1개 기관 및 기업 당 최대 2개 강의(4시간)를 들을 수 있다.
 
강의 주제로는 CSR에 대한 이해, CSR의 최신 글로벌 트렌드, 국내외 CSR 우수 정책 및 적용 사례, CSR 관련 국내외 표준과 법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번 현장교육은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교육 수행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efund@sefund.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각종 교육, 컨설팅, 포럼 등 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현장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지속가능경영재단(031-548-2731)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sefund.kr)를 참고하면 된다.
 
 
 
 
첨부 :
보도자료 2018 찾아가는 CSR 현장교육.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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