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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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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소득증빙서류 미비 등 44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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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4:18) 
◈ 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소득증빙서류 미비 등 44건 행정처분
○ 경기도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 결과.
- 행정처분44건(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행정지도 74건
○ 8~9월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준법교육 등 통해 대부업 질서 확립 박차
-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 협조로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 체계 구축 운영

  【소상공인과 (031-8030-2843)】  2018.07.23 오전 9:11:42
○ 경기도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 결과.
- 행정처분44건(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행정지도 74건
○ 8~9월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준법교육 등 통해 대부업 질서 확립 박차
-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 협조로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 체계 구축 운영
 
 
경기도가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74개 업체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미미한 건의 경우 행정지도 74건 등 총 11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2월 3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24.0%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장·갱신 시 법 개정 전 계약 당시 금리(최고 27.9%)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중개)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 8~9월 실시할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진행될 대부(중개)업체 대상 준법교육 등을 통해 도내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합동점검 외에도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 상시 지도감독체계 운영에도 힘쓴다.
 
도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 37.1% 가량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첨부 :
보도자료 2018 상반기 대부업체 점검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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