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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만 여 결식아동 먹는 고민 해결 … 도, 급식단가 6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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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4:34) 
◈ 이재명, 6만 여 결식아동 먹는 고민 해결 … 도, 급식단가 6천원으로 인상
○ 도, 결식아동 급식사업 단가 4,500원 → 6,000원으로 인상(1,500원↑)
- 2012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
○ 이 지사 “자라는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라도 튼실하게 해야.. 늦기 전에 경기도로 이사오세요”라는 트윗글 남겨

  【아동청소년과 (031-8008-4757)】  2018.08.14 오후 5:09:12
○ 도, 결식아동 급식사업 단가 4,500원 → 6,000원으로 인상(1,500원↑)
- 2012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
○ 이 지사 “자라는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라도 튼실하게 해야.. 늦기 전에 경기도로 이사오세요”라는 트윗글 남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급식단가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33% 인상한다.
 
도는 최근 경기여성연구원이 제시한 ‘경기도 아동급식 내실화 방안’과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결정에 대해 도는 결식아동은 면역력 약화 및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및 인집 발달을 위해 질 좋은 식사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 확보된 672억 원(교육청 83, 도 177, 시군 412)의 예산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6만 1,000명에게 1식당 6천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영양개선 및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SNS(트위터)에 “방금 결재한 따끈한 정책 … 결식아동 급식비 6천 원으로 1천500원 인상”이라는 제목의 트윗을 통해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먹는 것이라도 튼실하게 해야지요? 늦기전에 경기도로 이사오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첨부 :
(보도자료)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18.8.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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