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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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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1,587대 영치 … 3억1,62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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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10.30. 19:26) 
◈ 도,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1,587대 영치 … 3억1,620만원 징수
○ 도·시군, 10.17~18일 체납차량 영치의 날 운영, 체납액 3억1,620만원 징수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영치차량 1,587대 가운데 614대 체납세금 및 과태료 납부 완료

  【조세정의과 (031-8008-2342)】  2018.10.24 오전 5:40:00
○ 도·시군, 10.17~18일 체납차량 영치의 날 운영, 체납액 3억1,620만원 징수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영치차량 1,587대 가운데 614대 체납세금 및 과태료 납부 완료
 
 
경기도가 31개 시·군 합동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이 가운데 614대가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며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영치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 원이다.
 
 
 
 
첨부 :
4. 도,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1,587대 영치 … 3억1,620만원 징수.hwp
4.체납차량번호판영치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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