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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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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설정. 재난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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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안전】
(2018.11.19. 09:22) 
◈ 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설정. 재난대비 돌입
○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설정
- 5단계 기상상황별 근무체계 마련, 최대 32명까지 배치키로

  【자연재난과 (031-231-0353)】  2018.11.18 오전 5:40:00
○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설정
- 5단계 기상상황별 근무체계 마련, 최대 32명까지 배치키로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Ⅰ단계(대설주의보) ▲비상Ⅱ단계(대설경보) ▲비상Ⅲ단계(대규모 피해 발생) 등 기상상황별 5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1명에서 최대 32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강설 예보 발령 시에는 상황관리 총괄,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의료·방역 등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이 구성돼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도는 제설 취약구간을 등급화해 등급에 따라 제설 장비.자재.인력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노후주택(52개소), 공업화박판강구조(PEB, 232개소. 강재 뼈대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공장, 강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산간마을(12개소) 고립예상지역에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해 예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13개과 15명으로 구성된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구성해 각종 수도시설물의 사전점검과 보온조치, 단수.동파 피해 최소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노약자, 노숙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잠자리 지원과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적설일수가 17.1일로 평년 20.8일 대비 감소추세에 있지만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한파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습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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