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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8일 (일)
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 25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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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11.19. 09:22) 
◈ 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 25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11월 5일부터 2주간 김포시와 특별 합동단속
- 도, 김포시 관할 대기 중점사업장 각 30개, 비산먼지 관리사업장 5개, 총 65개 대상
○25개 사업장 법규 위반 … 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031-8008-8213)】  2018.11.18 오전 5:40:00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11월 5일부터 2주간 김포시와 특별 합동단속
- 도, 김포시 관할 대기 중점사업장 각 30개, 비산먼지 관리사업장 5개, 총 65개 대상
○25개 사업장 법규 위반 … 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NGO와 함께하는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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