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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8일 (화)
(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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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1.14. 14:44) 
◈ (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담당관 (031-8008-2412)】  2019.01.08 오전 11:00:3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임.
 
○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함.
 
○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ㆍ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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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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