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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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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안전】
(2019.01.14. 14:44) 
◈ ‘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75)】  2019.01.12 오후 5:22:35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관측)
 
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 정체는 월요일까지 지속되어 수도권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화요일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예보 50㎍/㎥초과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 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하여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휴일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 참고로, 휴일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
(공동보도) 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첫발령(보도참고자료).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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