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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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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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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1.15. 10:54) 
◈ 경기도, 2020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단, 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 이상
-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19. 4. 30.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2019.01.15 오전 5:40:00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단, 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 이상
-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19. 4. 30.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경기도는 2020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집단화 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생산자 단체로,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해야 한다.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했고,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기준 1~20억 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장비 등을 구입 할 수 있다.
 
아울러 총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교육,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등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첨부 :
7. 경기도, 2020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hwp
7.경기도청_전경(새로운경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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