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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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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1.21. 09:19) 
◈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 신청기간(2019.2.1.~4.30.)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50만원/ha→ 55만원/ha)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8)】  2019.01.21 오전 5:40:00
○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 신청기간(2019.2.1.~4.30.)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50만원/ha→ 55만원/ha)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ha 당 지급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 원, 비진흥지역은 81만 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 비진흥 지역은 5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 원 인상돼 1ha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뜻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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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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