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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29일 (화)
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시 1㏊당 최대 4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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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산업】
(2019.01.29. 14:28) 
◈ 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시 1㏊당 최대 430만 원 지원
○ 논에 타 작물재배 시 1㏊(3천평)당 최대 430만 원 지원
- 신청 : 6월28일까지 농지소지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단가 :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 원(신설)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2)】  2019.01.29 오전 5:40:00
○ 논에 타 작물재배 시 1㏊(3천평)당 최대 430만 원 지원
- 신청 : 6월28일까지 농지소지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단가 :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 원(신설)
 
 
경기도는 논에 벼(쌀용)가 아닌 타 작물재배 시 1㏊당 최대 430만 원(작물별 280~43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오는 6월 28일 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2018년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나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 해 대비 작물별로 일부 인상했으며, 1㏊당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는 430만 원(30만 원 인상),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340만 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는 325만 원(45만원 인상)이다.
 
아울러 올 해부터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법인)이 벼를 재배한 농지를 휴경 할 경우 2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약정이행 확인(7~10월)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직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는 지난 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1,015㏊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5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산지 쌀값(80㎏,정곡)을 2017년말 15만6천 원에서 2018년 말 19만3천 원으로 회복해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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