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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31일 (목)
[수정]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道, 21개소로 확대 운영
about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京畿道)
(2019.03.04. 19:36) 
◈ [수정]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道, 21개소로 확대 운영
○ 경기도, 축산차량 대상 거점소독시설 경유 이행 당부
○ 도, 15개 시군 21개소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2019.02.01. 기준)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22)】  2019.01.31 오후 3:38:43
○ 경기도, 축산차량 대상 거점소독시설 경유 이행 당부
○ 도, 15개 시군 21개소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2019.02.01. 기준)
 
 
※ 참고자료 수정
 
경기도가 구제역 확산방지와 AI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의 주요도로 등에 발생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단계가 격상(주의 ⇒ 경계)됨에 따라 15개 시군 으로 확대 설치.운영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양주, 여주,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김포, 연천, 파주, 가평, 고양에 각 1개소, 안성, 용인, 양평에 각 2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5개 시군 21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2019년 2월 1일 기준).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라며, 축산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경기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최종).hwp
 

 
※ 원문보기
경기도(京畿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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