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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 64.0%,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안전운전에 “도움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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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3.04. 19:36) 
◈ 버스운전자 64.0%,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안전운전에 “도움된다”고 밝혀
○ 최근 3년 간 경기도 버스교통사고 총 7,146건 발생, 사망자 112명, 중상자 2,815명에 달해
○ 버스운전자 64.0%, 차선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경고장치 등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도움된다고 밝혀
○ 버스교통사고의 감소 위해 사고 원인과 발생유형을 고려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야

  【경기연구원 (031-250-3132)】  2019.02.10 오전 5:40:00
○ 최근 3년 간 경기도 버스교통사고 총 7,146건 발생, 사망자 112명, 중상자 2,815명에 달해
○ 버스운전자 64.0%, 차선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경고장치 등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도움된다고 밝혀
○ 버스교통사고의 감소 위해 사고 원인과 발생유형을 고려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야
 
 
버스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조치위반, 신호위반 등의 사고 원인을 예방하는 기능을 통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0일 경기도 버스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에 대한 버스운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의 도입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버스교통사고 분석기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도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이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위험감지 센서, 경보장치 등이 자동차에 설치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경기도에서는 총 7,146건의 버스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연평균 2,382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년 간 사망자 112명, 중상자 2,815명, 경상자 7,278명 등에 달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위반한 법규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이 전체의 52.9%인 3,77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이 10.8%인 771건으로 나타났다.
 
노선유형별로는 일반형시내버스가 전체의 82.2%, 사망사고 중에서는 7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월별로는 3~4월과 9~10월에, 시간대별로는 오전출근시간대 및 오후퇴근시간대 등 이용수요가 많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는 버스 2,187대에 차선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경고장치 등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버스운전자 64.0%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운전 시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은 실제 발생하는 버스교통사고의 원인과 발생유형을 고려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고분포를 고려할 때 경기도 시⋅군내 일반형시내버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버스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위반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을 예방하며 보행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 선임연구위원은 “버스운전자 교통사고는 속도위반,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 신호위반으로 발생할 때 인명피해가 높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향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개발방향과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8. 버스운전자 64.0%,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안전운전에 “도움된다”고 밝혀.hwp
%5B보고서%5D기본_빈미영_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_최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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