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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2월
  2월 19일 (화)
미세먼지법 시행 후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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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3.04. 19:36) 
◈ 미세먼지법 시행 후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75)】  2019.02.19 오후 5:18:45
◇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19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월 20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15)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내일 50㎍/㎥ 초과(예보)
 
서울,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0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2월 2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에 참여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한다.
 
 
○ 향후에는, 2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 :
★(공동보도) 미세먼지법 시행 후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보도참고자료)-수도권청.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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