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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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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목욕장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 조사 … 부적합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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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3.04. 19:36) 
◈ 도, 목욕장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 조사 … 부적합률 16%
○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목욕장 욕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오염 실태 조사 실시
- 206건 중 33건(16%) 기준 초과
- 해당 시군에 통보해 청소, 소독, 재검사, 관리방법 개선 등 실시

  【감염병연구부 (031-250-5003)】  2019.02.20 오전 5:40:00
○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목욕장 욕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오염 실태 조사 실시
- 206건 중 33건(16%) 기준 초과
- 해당 시군에 통보해 청소, 소독, 재검사, 관리방법 개선 등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도내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06건 중 3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률이 16%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보건환경연구원과 도 감염병관리과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검사는 레지오넬라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도내 목욕장의 온수탕, 냉수탕, 저수조에서 샘플을 채취해 레지오날라균 포함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온수 108건 중 26건(24%), 냉수 93건 중 7건(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시군에 조사결과를 통보, ▲청소 ▲소독 ▲재검사 ▲관리방법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이 4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목욕장은 물론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를 연중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목욕장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욕조 주변청소, 주기적인 욕조수 교체,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유지 등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라며 “레지오넬라증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지오넬라증은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 피로감 등 독감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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