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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5일 (월)
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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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4.01. 15:30) 
◈ 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에 방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4월부터 적용
- 화재 피해기업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원금상환유예 실시
- 금리 등 우대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확대
-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 등에 가점 부여

  【기업지원과 (031-8030-3023)】  2019.03.25 오전 5:30:00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4월부터 적용
- 화재 피해기업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원금상환유예 실시
- 금리 등 우대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확대
-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 등에 가점 부여
 
 
경기도가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한다. 화재피해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벌조항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부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나타낸 규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작년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056건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신규로 포함됐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1조8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첨부 :
보도자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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