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5일 (월)
도,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적발
about 경기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경기도(京畿道)
(2019.04.01. 15:30) 
◈ 도,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적발
○ 경기도 조세정의과, 응급의료지원차량 납품업체 대표 검찰 고발
- 도내 재난거점병원 3곳 특별 세무조사 실시
- 응급의료지원차량 제작·납품 관련 취득세 포탈 등 불법행위 적발

  【조세정의과 (031-8008-4494)】  2019.03.25 오전 5:40:00
○ 경기도 조세정의과, 응급의료지원차량 납품업체 대표 검찰 고발
- 도내 재난거점병원 3곳 특별 세무조사 실시
- 응급의료지원차량 제작·납품 관련 취득세 포탈 등 불법행위 적발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천만 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 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 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관련 범죄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 도,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적발_.hwp
1.경기도청전경(새로)취득세포탈.jpg
 

 
※ 원문보기
경기도(京畿道)
경기도 보도자료
• 이화순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 공공기관과 ‘원팀’ 위한 현장행보 나서
• 도,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적발
• 동네주민을 재해 예방 파수꾼으로 … 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