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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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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방역 전환‥재발방지 대책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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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4.01. 15:30) 
◈ 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방역 전환‥재발방지 대책은 계속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단계 현행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
- (구제역) 안성시 2건 발생, 살처분 25농가 2,223두, (AI) 발생 없음
- (위기단계) 관심(10.1) ⇒ 주의(1.28) ⇒ 경계(1.30) ⇒ 주의(2.24) ⇒ 관심(4.1)
·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 등 전략적 방역관리의 결과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되더라도 발생지역 사후관리 등 재발방지 위한 방역대책 지속 추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2)】  2019.04.01 오전 5:30:00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단계 현행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
- (구제역) 안성시 2건 발생, 살처분 25농가 2,223두, (AI) 발생 없음
- (위기단계) 관심(10.1) ⇒ 주의(1.28) ⇒ 경계(1.30) ⇒ 주의(2.24) ⇒ 관심(4.1)
·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 등 전략적 방역관리의 결과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되더라도 발생지역 사후관리 등 재발방지 위한 방역대책 지속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제역·AI 위기경보 단계도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변국 발생) → 주의(의사환축 발생) → 경계(타지역 전파) → 심각(전국 확산)
 
당초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안성(1월 28~29일)과 충주(1월 31일)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유지를 위해 3월까지 연장했었다. 이후 2~3월 2개월 사이 추가 발생이 없어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이 안성시에서 1월 28일과 29일 2건 발생했으나,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를 통한 전략적 방역관리로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마무리했다.
 
** (발생현황) 전국 3건 발생(경기 안성 2건, 충북 충주 1건, 해제(2.25일)
 
실제로 도는 구제역 발생 후 안성 전 지역 이동제한, 도내 거점소독시설 24개소 확대 운영, 일시 이동중지(2회), 우제류 긴급 일제 예방접종(1월 28일~31일), 역학관련농가 추적검사(652농가), 도내 소독차량 194대 총동원 통한 축산시설 매일 소독, 가축시장 폐쇄(2월 1일~21일), 일제접종 모니터링검사 등 과감한 조치를 취했었다.
 
매해 가금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AI의 경우, 이번 겨울에는 도내에서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오리 등 방역취약농가 사육제한 실시(41농가),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설치(66개소), 주 2회 환적장 통한 계란반출, 철새도래지 등 하천변 접근금지 입간판 게시 등 실질적 효과 중심의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도는 분석했다.
 
다만 방역조치 과정에서 일부 취약지역(소규모농가, 밀집사육단지 등)에서 발견된 방역관리 및 백신접종관리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간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발생지역 사후관리 등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은 발생농가 사후관리, 일제 예방접종, 보강접종 및 항체가형성 모니터링검사를 병행실시하고, AI는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모니터링검사, 가금판매 전통시장 정기 소독, 가금출하 후 입식 전 방역점검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2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임효선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한데에는 도민분들이 축산농가 방문자제 등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한 결과”라며 “ASF 관련 농가는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한다. AI.구제역.ASF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보도자료 경기도 구제역 AI 특별방역기간 해제.hwp
[참고사진] 구제역 AI 방역관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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