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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효율적 시행 위한 역량강화 교육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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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4.01. 15:30) 
◈ 경기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효율적 시행 위한 역량강화 교육 기회 마련
○ 경기도,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담당 전문교육 개최
- 4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109호)에서 개최
- 31개 시·군(승인기관) 및 전문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협의기간 단축을 도모

  【건설정책과 (031-8030-4123)】  2019.04.01 오전 5:30:00
○ 경기도,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담당 전문교육 개최
- 4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109호)에서 개최
- 31개 시·군(승인기관) 및 전문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협의기간 단축을 도모
 
 
경기도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109호)에서 도내 31개 시군(승인기관) 및 전문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담당자 전문교육’을 개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와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사업승인 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도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사업자들의 사업비용 절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0일로 조사됐으며(법정기한 30일~50일),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평가서 작성 미흡에 따른 서류보완 기간 장기화로 파악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하안전 법령 해석 및 질의·응답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주요보완사례 안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의 현직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최되는 전문 교육을 통해 시·군 등 사업시행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주요보완사례를 파악하여 협의 기간 단축에 유리해지고, 전문기관은 평가서 작성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협의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경기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담당 교육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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