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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도 보건연, 측정대행업소 46곳 숙련도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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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5.15. 12:09) 
◈ 도 보건연, 측정대행업소 46곳 숙련도 시험평가
○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46개소 대상
-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1,2차 평가에서 부적합(80점 미만) 판정 시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

  【대기연구부 (031-250-2612)】  2019.04.30 오전 5:40:00
○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46개소 대상
-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1,2차 평가에서 부적합(80점 미만) 판정 시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한달 간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기관인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검사능력을 향상시켜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숙련도 시험평가는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모, 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여부 ▲누출시험, 수분량 측정, 압력 측정, 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숙련도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을 향상시켜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야 말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첨부 :
1. 도 보건연, 측정대행업소 46곳 숙련도 시험평가.hwp
1.자료사진-측정대행업소숙련도시험평가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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