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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신기술·공법 선정 등 ‘공정한 건설환경’ 제도개선 “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역할 막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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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5.15. 12:09) 
◈ 신기술·공법 선정 등 ‘공정한 건설환경’ 제도개선 “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역할 막중해”
○ 경기도 2019 건설기술심의위원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설명회 30일 개최
-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의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방안 설명
- 신기술·공법 선정시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제도 적극 활용

  【건설정책과 (031-8030-3873)】  2019.04.30 오전 9:50:26
○ 경기도 2019 건설기술심의위원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설명회 30일 개최
-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의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방안 설명
- 신기술·공법 선정시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제도 적극 활용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 건설기술심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특히 민선7기에서 바뀐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건설기술심의위원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 심의 및 기술형 입찰 설계의 적격여부를 담당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49명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7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시 내부위원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으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기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기존 위원들의 심의·자문 참여율 및 성실도 등을 고려한 연임 요건 강화와 분야별 전문가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 방향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입찰 등 관련업체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신고 시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분야 전문 강사이자 한국청렴사회연구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성 강사를 특별 초빙해 ‘건설기술심의위원이 갖춰야할 청렴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내부공무원과 업체유착 의혹을 사전 방지하고 평가위원 선정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나 건설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6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2019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사항 설명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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