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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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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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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5.15. 12:09) 
◈ (논평)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대변인 (031-8008-2705)】  2019.05.09 오후 1:00:00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적극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 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보관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9. 5. 9.
 
경기도 대변인 김 용
 
 
 
 
첨부 :
대변인논평 - 주택건설기준개정.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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