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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7일 (월)
도,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5개 시군과 민관합동특별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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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재해】
(2019.06.17. 09:13) 
◈ 도,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5개 시군과 민관합동특별합동단속
○ 6. 17. ~ 6. 28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36개사업장 합동단속
- 성남,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5개 시군과 지역민간환경단체와 합동 점검
- 형사고발 등 엄중대처 통해 장마철 집중될 수 있는 ‘폐수무단방류’ 원천차단 도모

  【광역환경관리사업소 (031-8008-8388)】  2019.06.17 오전 5:40:00
○ 6. 17. ~ 6. 28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36개사업장 합동단속
- 성남,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5개 시군과 지역민간환경단체와 합동 점검
- 형사고발 등 엄중대처 통해 장마철 집중될 수 있는 ‘폐수무단방류’ 원천차단 도모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2주간 성남,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5개 시군 및 지역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안양천, 탄천 일대에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관특별합동단속’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장마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5개 시와 지역NGO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안양천과 탄천일대의 카센터, 세차장을 비롯한 폐수무단 방류 의심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이행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양천과 탄천 등 한강수계 근교 하천은 경기남부 도민에 주요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라며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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