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8일 (월)
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
about 경기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경기도(京畿道)
(2019.07.08. 20:08) 
◈ 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
○ 8일부터 19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인기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 등 200개소 대상

  【민생특별사법경찰단 (031-324-5255)】  2019.07.08 오전 5:40:00
○ 8일부터 19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인기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 등 200개소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4. 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hwp
4.경기도청전경(새로)인기휴양지단속.jpg
 

 
※ 원문보기
경기도(京畿道)
경기도 보도자료
• 문화예술과 신(新)기술의 만남, 글로벌 개발자 포럼 2019 개최
• 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
• 1인 제조기업 메이커스 관심 있으세요? 경기도에 창업 신청하세요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