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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7일 (화)
성남시,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1000개동 화재 예방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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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城南市) 비닐 하우스(vinyl house) # 그린벨트 # 화재 예방
【안전】
(2019.12.17. 10:25) 
◈ 성남시,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1000개동 화재 예방 안전점검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 3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10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점검에 나선다.

  【성남시   】  2019.12.17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 3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10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지난달 1일부터 수정구 시흥·금토동, 중원구 도촌·갈현동 일대 등 48㎢의 그린벨트 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고 있다.
 
점검반은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한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
 
불꽃이 번지기 쉬운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의 재료로 구성된 비닐하우스의 특성상 부주의로 인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막으려는 조처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겨울 같은 기간(2018.11~2019.3)에 당시 15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의 안전을 점검해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의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031-729-3314,
 
 
첨부 :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두꺼비집 전기 안전점검 중.jpg
도시계획과-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두꺼비집 전기 안전점검 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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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城南市) 비닐 하우스(vinyl house) # 그린벨트 #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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