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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36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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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城南市)
(행사)
(2018.09.23. 13:30) 
◈ 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36세대 입주자 모집
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36세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성남시】  2018.05.16 오전 9:28:55
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36세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성남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36세대 분량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5월 14일 시 소유 매입 임대주택 20세대 예비입주자와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매입 임대주택은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예컨대,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960만원, 월 임대료 12만3000원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실 발생 여부,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신청받는다. 살 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성남시가 5000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100만원의 임대 보증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등도 성남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5만9601원 이
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매입 임대주택 선정자 발표일은 오는 8월 3일,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7월 12일이다.
 
문의: 복지지원과 주거지원팀 729-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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