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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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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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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楊州市)
(2018.09.23. 13:45) 
◈ 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양주시는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4만 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양주시】  2018.05.30 오후 5:49:19
양주시는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4만 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3)에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시 토지관리과 지가팀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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