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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PLS제도에 적극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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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抱川市)
(2018.09.23. 13:53) 
◈ 포천시, PLS제도에 적극적인 대응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포천시】  2018.06.14 오후 1:28:49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그 외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으로 설정된다.
포천시는 2018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과정과 연찬회 등에서 필수과정으로 PLS제도를 편성하는 등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전량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올해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도 내년에 유통될 경우 적용대상이므로 농가에서는 제도 시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PLS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과 병행해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혼란과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남은 농약을 다른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오남용, 판매 상인이나 다른 농가의 추천에 의한 농약사용 등을 자제하고 농약 포장지에 적힌 표기사항(해당 작물,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 031) 5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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