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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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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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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烏山市)
(2018.09.23. 13:55) 
◈ 오산시, 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
오산시는 올해 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9일 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오산시】  2018.06.19 오후 1:30:27
오산시, 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

담당부서

징 수 과

연 락 처

과 장

최 문 식

031-8036-7200

팀 장

박 미 희

031-8036-7211

 
 
오산시는 올해 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9일 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차기 시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를 맡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오산시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시금고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는 ‘오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의 협력 등을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규모에 걸맞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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