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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7월
  7월 13일 (금)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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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烏山市)
(2018.09.23. 14:12)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 37,985㎡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구역은 기존의 37,269㎡를 포함하여 총 75,254㎡로 확대되었다.

  【오산시】  2018.07.13 오후 2:29:01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과

연 락 처

과 장

김 성 복

031-8036-7600

담 당 자

김 정 주

031-8036-7605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 37,985㎡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구역은 기존의 37,269㎡를 포함하여 총 75,254㎡로 확대되었다.
 
오산 독산성은 삼국시대(백제)에 처음으로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일명 ‘세마병법’의 지혜로 왜군을 물리쳤던 기록이 남아 있는 관방유적으로서, 그 역사ㆍ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사적 지정 당시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이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왔으나, 이러한 지정현황은 ‘성곽’과 ‘세마대지’만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성(城)은 성곽뿐만 아니라 성 내부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유적이므로 문화재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산시에서는 독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독산성 내부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7월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이 성 내부까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학술조사를 통해 독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고증을 거친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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