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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선정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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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安養市)
(2018.09.23. 14:41) 
◈ 안양시,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선정자 계약 체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22일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2018.08.23 오후 1:48:00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22일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생계, 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저소득고령자등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번 매입임대 선정 세대는 총 124세대 중 24세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우리 주변의 어려운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기존주택_매입임대_선정(18-458.8.22.수.복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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