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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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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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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烏山市)
(2018.09.23. 14:47) 
◈ 오산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8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338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2018.08.30 오후 1:23:52
오산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오는 9월 28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 락 처

과 장

배 종 익

031-8036-7300

팀 장

함 명 덕

031-8036-7301

담 당 자

이 시 영

031-8036-7303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8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338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8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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