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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8년 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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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楊州市)
(2018.10.05. 09:02) 
◈ 양주시, 2018년 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1월 2일까지 친절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주시】  2018.10.04 오후 5:40:05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1월 2일까지 친절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지정은 신청 업소에 대한 사전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양주시청 위생정책팀(☎031-8082-5282)이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주시지부(☎031-858-7070)를 통해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이 양주시 외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관광 도시 양주로의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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