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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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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安養市)
(2019.01.14. 15:05) 
◈ 안양시 동안구,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지방세 안내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는 지난 18일 관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 .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2018.12.20 오후 4:31:14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는 지난 18일 관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 .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 · 다문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외국인들의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동안구에 등록한 외국인은 1,792명이다. 그 중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186명(10.4%),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천만원이다.
 
체납세목 대부분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이다. 고의적인 납부기피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목들에 대해 외국어로 알기 쉽게 제작하고 주민 등록되어있는 외국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외국어 지방세 안내문이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외국어지방세안내문(18-777호.12.18.화.동안_세무과).hwp
외국인안내문.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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