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6일 (수)
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요”
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성남시(城南市)
(2019.01.16. 11:58) 
◈ 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요”
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요”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성남시】  2019.01.16 오전 9:16:24
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요”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729-3204,
 
 
 
첨부 :
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성남시내 한 슈퍼마켓 계산대에 1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에 관한 고객 안내문이 붙어 있다.jpg
 

 
※ 원문보기
성남시(城南市)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광주시 초월읍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겨울방학 특강 및 찾아가는 노래교실
• 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요”
• 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56억원 투입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