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7일 (목)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성남시(城南市)
(2019.01.17. 09:26) 
◈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  2019.01.17 오전 9:00:33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문의: 감사관실 조사2팀 729-2149,
 
 
 
첨부 :
감사관실-성남시_납세자보호관이_지방세_관련_민원_고충_상담_중이다.jpg
 

 
※ 원문보기
성남시(城南市)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 개최
•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 규모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