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5일 (월)
포천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포천시(抱川市)
(2019.05.15. 12:13) 
◈ 포천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4. 15.~5. 7.-

  【포천시】  2019.04.15 오후 1:22:0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4. 15.~5. 7.-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포천시 250,928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 ☎031)538-2155
 
 
 
첨부 :
FW__(포천시_보도자료).jpg
 

 
※ 원문보기
포천시(抱川市)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수제맥주 특화 야시장 개장
• 포천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2차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