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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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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抱川市)
(2019.05.15. 12:13) 
◈ 2019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

  【포천시】  2019.05.02 오후 1:11:32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따라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이번 달 30일 공시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만 7천 198호, 공동주택 2만 8천 658호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84% 상승, 공동주택가격은 3.77%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 2019. 6. 3. ~ 6. 25일까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정과 재산세팀 ☎031)53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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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抱川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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