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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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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10일 광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115개 공동주택 단지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과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비롯한 입주민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실제 사례로 알렸다. 생업 등으로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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