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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를 특례시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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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城南市)
【행정】
(2019.05.16. 10:56) 
◈ “성남시를 특례시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
“성남시를 특례시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 범시민 서명운동 벌여 행정안전부·국회에 전달하기로

  【성남시】  2019.05.16 오전 7:42:46
“성남시를 특례시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 범시민 서명운동 벌여 행정안전부·국회에 전달하기로
인구 96만명의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5월 16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위는 앞선 4월 1일 성남시가 개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때 뜻을 함께한 정계, 학계, 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138명으로 구성됐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을 편다.
청원문과 서명부는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에 전달한다.
특례시 지정에 관한 성남시민의 의지를 알려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지난 3월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일부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다.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통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민 위한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진자료> 오후 5시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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