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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7일 (화)
추석 제수용품 위생원산지표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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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사회】
(2019.09.04. 15:28) 
◈ 추석 제수용품 위생원산지표시 강화한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식품 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농식품유통과 (286-3240)】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 9월 11일까지 집중 단속-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식품 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 건강을 침해하는 위해식품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관련 부서는 물론 시군 위생·농수산부서,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 다류, 음료, 새우젓 등 성수식품과 소고기, 돼지고기, 도미, 낙지, 조기 등 농축수산물이다.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보관 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및 위·변조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시료를 수거,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성분검사를 의뢰해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명절을 맞아 불법 제조·유통되고, 원산지가 둔갑되는 성수식품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엄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면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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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사회】 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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