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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1월 30일 (화)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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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7. 12:03) 
◈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식품유통과 (286-6442)】
-전남도, 2월 9일까지 수요 급증 제수선물용품 특별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10만여곳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합니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모든 품목입니다.
 
< 단속품목 >
·농산물/가공품 : 638품목(국산농산물 220, 국내가공품 257, 수입농산물ㆍ가공품 161)
·음식점 : 8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콩비지, 콩국수,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설, 추석 명절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23곳을 적발해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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