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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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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7. 12:04) 
◈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습니다.【수산유통가공과 (286-6970)】
-전남도, 14일까지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집중 점검-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실시합니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과메기, 대게 등 계절 성수품,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 판매 및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거나 혼동되게 표시한 행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벌금 외 위반금액의 5배,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두식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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