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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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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about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7. 12:05) 
◈ 전남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2개 시군이 산불방지 근무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산림산업과 (286-6650)】
-묘지 주변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취약지 단속 강화-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2개 시군이 산불방지 근무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전남지역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묘객, 등산객 등 입산객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15∼18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묘지 주변, 입산 길목 등에 감시인력 1천100명을 배치하고, 진화헬기 7대를 이용해 공중예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등을 통해 산림 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의 산불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산림 연접 논밭의 소각행위를 없애기 위해 취약 시간대인 11~16시에 시군 산림부서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산불 위험지를 순찰해 적발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농산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자와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 또는 인화물질을 산에 들고 들어가는 경우 적발 단계에 따라 10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산불 실화자는 진화 헬기 운행비용과 소실된 나무 식재 비용 등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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