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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월대보름 산불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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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7. 12:07) 
◈ 전남도, 정월대보름 산불 비상체제 돌입
전라남도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비상기간’으로 정하고, 전통놀이 행사장 주변 산림 인접지 및 취약지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사전 점검 등 산불 방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산림산업과 (286-6650)】
-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전통놀이 행사장 주변 점검 강화-
 
 
전라남도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비상기간’으로 정하고, 전통놀이 행사장 주변 산림 인접지 및 취약지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사전 점검 등 산불 방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3월 2일 정월대보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 야외 행사와 액운을 쫓는 무속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1~2월 두 달 동안 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65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올해는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현재까지 14건, 피해 면적은 4.8ha가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2배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실화로 발생한 산불을 스스로 진화하다 숨진 사례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고흥에서 축산폐기물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70대 농민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정월대보름 산불 취약지역 142개소에 산불 방지인력 1천100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용 산림청헬기 4대, 임차헬기 7대, 소방헬기 2대 등 총 13대를 전진 배치해 공중계도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행위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실화자를 반드시 색출해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는 등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내 가족과 모든 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민속놀이가 불행한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며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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